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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내 일자리를 지켜주는 법적 방패, 근로기준법 제23조

직장인에게 '해고'는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외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핵심 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순히 해고뿐만 아니라 휴직, 정직, 감봉 등 다양한 인사 조치에 적용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핵심 내용: 무엇이, 어떻게 제한되는가?

제1항: '정당한 이유'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제한되는 인사 조치 | 내용 |
|---|---|
| 해고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
| 휴직 |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처분 |
| 정직 |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 |
| 전직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발령 |
| 감봉 | 정해진 임금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징계 |
| 기타 징벌 | 견책, 경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조치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2항: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보호 규정입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해고의 불안 없이 회복과 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시 대처 방안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