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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완벽 정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by 달빛서랍_ 2025. 11. 10.

    [ 목차 ]

시작하며: 내 일자리를 지켜주는 법적 방패, 근로기준법 제23조

직장인에게 '해고'는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외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핵심 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단순히 해고뿐만 아니라 휴직, 정직, 감봉 등 다양한 인사 조치에 적용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핵심 내용: 무엇이, 어떻게 제한되는가?

제1항: '정당한 이유'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한되는 인사 조치 내용
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휴직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처분
정직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
전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나 업무 내용을 변경하는 발령
감봉 정해진 임금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징계
기타 징벌 견책, 경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조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2항: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보호 규정입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해고의 불안 없이 회복과 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시 대처 방안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