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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족관계의 첫 단추, 친생부인의 소란?

가정의 행복을 상징하는 자녀의 출생이 때로는 말 못 할 고민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44조), 실제 혈연관계가 다른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친생자 추정을 깨고, 잘못된 부자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 상속, 양육 등 여러 법적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에 태어난 자녀 역시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추정이 진실된 혈연관계와 다를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부자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혼동합니다. 두 소송은 친자 관계를 다툰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가 전혀 달라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구분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
| 대상 |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 (예: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
| 제기권자 | 남편 또는 아내 | 부모,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 |
| 제소기간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단, 당사자 일방 사망 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 |
가장 큰 차이점은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와 '제소기간'입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반드시 2년이라는 제소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사라져 친자 관계를 바로잡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어떻게 진행될까요?
친생부인의 소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 절차 및 관할 법원

친생부인의 소는 가사소송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친생부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핵심 증거, 유전자 검사
친생부인의 소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유전자(DNA) 검사입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인정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친생자 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감정촉탁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 모, 자녀 각 1통)
- 주민등록등(초)본 (부, 모, 자녀 각 1통)
- 자녀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서 등)

판결 이후의 절차와 법적 효력

친생부인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의 친자 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친자 관계가 정리되며,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짧은 제소기간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가 큰 소송인 만큼,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